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족구성원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해당자는 꼭 혜택을 받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금과 같이 진행하는 제도이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첨부서류등은 근로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사항 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저 50만 원)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